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세 포탈 사건에서, 각자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누가 얼마를 포탈했는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탈 세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가법은 조세 포탈처럼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가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세 포탈의 범죄 주체는 납세 의무자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세금 포탈 행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그리고 특가법은 이러한 조세 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조세 포탈을 저질렀다면, 각자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
쉽게 설명하면, A, B, C 세 사람이 공모하여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각자 포탈한 세액만 보면 특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공모하여 포탈한 총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을 넘는다면, 세 사람 모두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조세 포탈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공동사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세금까지 포탈한 경우, 전체 포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포탈세액 계산 시 추계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의 세금과 대리인 자격으로 포탈한 세금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1년 동안 포탈한 세금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범죄로 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 포탈이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지방세를 포탈했다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세법에서는 처벌 규정을 준용할 때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형을 매길 때는 각 죄에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 사유가 고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소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