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4

세무판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한 예금이자, 사업소득 vs. 이자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한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 특히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개요

한일은행(원고)은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그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한일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한일은행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한 CD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 은행은 CD 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한 CD 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은행처럼 금융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사업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39조) 즉, 이자를 받는 것이 주요 사업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일은행이 지급한 CD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은행은 CD 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이 지급한 CD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CD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서 제출과 원천징수는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결론

대법원은 한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지급한 CD 이자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39조
  • 법인세법 제39조,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에 대한 소득 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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