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법인의 이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이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혹은 그냥 법률 상식을 넓히고 싶은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이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사는 회사의 얼굴이자 손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마치 배의 선장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의 주요 업무

이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인 대표: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조).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업무 집행: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58조).
  • 법인 설립 등기 (민법 제33조)
  • 재산 목록 작성 및 비치 (민법 제55조제1항)
  • 파산 신청 (민법 제79조)
  • 해산 시 청산인 역할 수행 (민법 제82조)

이사의 주의 의무와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61조). 이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65조).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등기, 재산목록 작성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1조,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민법 제64조).
  •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된 사항은 위임할 수 없으며, 이사는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62조,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및 해임

이사의 퇴임 및 해임은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기 만료, 해임, 자진 퇴임 등의 사유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단, 다른 이사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퇴임한 이사가 계속 업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임 후에는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법인의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만 설치되며, 예산, 결산, 정관 변경,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이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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