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회사 이사, A to Z 완벽 해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회사의 핵심, 바로 이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선임부터 권한, 의무, 책임, 변경, 해임, 심지어 벌칙까지! 이사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이사 선임: 회사의 대표를 뽑다!

유한회사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회사 설립 시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초대이사)는 정관에 명시하여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567조, 제547조제1항, 제382조제1항).

2. 이사의 자격, 임기, 보수: 자격 제한 없음!

놀랍게도 상법상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기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보수 역시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 없다면 사원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567조, 제388조).

3. 이사의 권한: 대표권 & 업무집행권

  • 대표권: 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대표할 수도 있죠 (상법 제562조).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567조, 제209조).

  • 업무집행권: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 업무 집행,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은 이사 과반수 결의로 결정합니다 (상법 제564조제1항).

4. 이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주의 의무, 경업금지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경업금지 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주의 의무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81조, 상법 제567조, 제397조).

  • 자기거래 제한: 이사는 감사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64조제3항).

  •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567조, 제397조, 제564조제3항, 제399조).

  • 자본금 전보 책임: 이사는 회사 설립 시 출자 미필액, 자본금 증가 후 미인수 출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551조, 제594조).

5. 이사의 변경 및 해임: 등기는 필수!

  • 이사 변경: 이사 변경 시 2주(본점 소재지) 또는 3주(지점 소재지)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제4항, 제183조).

  • 이사 해임: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임기가 정해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67조, 제385조제1항,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6. 이사 관련 벌칙: 엄중한 처벌!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상법 제625조),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상법 제628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책임(상법 제630조)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공고, 보고 등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이상으로 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유한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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