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베란다 공사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례: 저는 A씨 건물에서 일을 하던 중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다쳤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베란다 공사를 맡겼었는데, 공사비 문제로 B씨와 A씨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잘못된 베란다 공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부실공사를 한 B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지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B씨와 A씨의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사고 당시 베란다는 A씨의 소유이자 점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과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건물의 점유자였습니다. 비록 B씨의 부실공사가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 후 A씨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점유자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A씨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A씨는 B씨에게 구상권(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A씨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참고 판례: 대구고등법원 1971. 3. 24. 선고 70나245 특별부판결) 이 판례는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사 계약 및 건물 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타워크레인을 빌려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크레인을 빌린 회사의 직원이 사망한 경우, 크레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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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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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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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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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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