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민사판례

건물주님, 건물에 문제 있어서 다쳤으면 책임지셔야죠!

건물이나 시설물(법률 용어로는 '공작물'이라고 합니다)에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건물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물 임차인이나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건물 문제로 다쳤을 때, 건물 주인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에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다쳤다면, 우선적으로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세 들어 살다가 베란다 난간이 부서져서 다쳤다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건물 주인은 제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보조적인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친 사람이 임차인이거나 임차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대법원은 건물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제가 아파트를 세 들어 살다가 난간이 부서져서 다쳤다면, 제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건물 주인이 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과실상계).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타워크레인 임대 관련 사고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의 직원들이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는데, 대법원은 타워크레인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크레인을 빌려 쓴 회사 직원들은 임차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죠.

이 판례의 핵심은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임차인 등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소유자는 점유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등 다수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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