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5

민사판례

벽 허물고 하나된 상가, 경매는 어떻게?

옆 가게와 벽을 허물고 하나로 합쳐 더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후 경매가 진행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내 여러 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점포 소유자들은 가게 사이 벽을 허물어 하나의 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경매 대상을 원래의 점포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벽을 허물기 전 각각의 점포는 독립된 구분건물이었지만, 벽이 허물어진 후에는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더 이상 원래의 점포는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탄생한 것이죠. (민법 제358조)

따라서 채권자는 원래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을 경매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68조) 심지어, 저당권이 설정된 점포와 합쳐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던 다른 점포까지도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0. 3. 22.자 2009마1385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구분건물들이 합쳐져 하나의 건물이 된 경우, 기존 저당권은 새로운 건물의 지분에 대한 권리로 변경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여러 개의 점포가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경우, 원래의 점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경된 건물의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건물의 구조 변경이 경매 절차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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