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벽돌공장을 운영하던 분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폐업보상, 이주대책,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1. 미등록 벽돌공장, 폐업보상 받을 수 있을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이 수용될 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벽돌공장은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벽돌공장은 폐업보상이나 휴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등록 없이 운영하던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감정평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수용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초기 감정평가는 벽돌 제조에 사용되는 모래까지 포함하여 일괄 평가하는 등 평가 기준과 방법, 금액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감정에서는 기계별, 품목별로 평가 기준과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모래 이전비용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감정평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3. 사업장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일까?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들은 사업장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서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은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은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 문제에서 법적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관련 법률(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1681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4358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지는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수도권정비계획이 있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수도권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도 모두 지켜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점포로 옮겼더라도 실제로는 원래 집에 계속 살았다면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건물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