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일반행정판례

사업상 주민등록 옮겼어도 실거주 인정받아 이주대책 대상!

분당 택지개발 당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한 주택 소유자가 법원에서 승소하여 이주대책 혜택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점포 소재지로 옮겼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당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주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사업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점포가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원래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및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쟁점

주민등록은 점포 소재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의 주민등록은 점포 소재지로 되어 있었지만, 원고 소유의 주택은 방 2칸, 부엌 1칸, 창고 2칸, 화장실을 갖춘 거주 가능한 형태였고, 원고의 선대부터 오랫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관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지장물 조사 당시의 사진과 이후 촬영된 사진의 차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3

결론

이 판례는 주민등록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이주대책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주민등록 외에도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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