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10

일반행정판례

불법 용도변경 건물, 이주대책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대책 대상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고양시에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갑씨의 창고가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씨는 원래 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갑씨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갑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의 이주대책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씨처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불법 건축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갑씨는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용도 변경은 불법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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