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일반행정판례

수도권 개발유도권역에서 공장 설치, 국토이용관리법도 봐야 할까?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법규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두 법의 관계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토지에 벽돌공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토지는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원고는 이미 수도권정비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공장설치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성군수는 산림훼손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준수했다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을 따로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가 없으니, 산림보전지역이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상위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수립의 기준이 될 뿐, 국토이용관리법의 행위제한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산림보전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의 행위제한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89.6.24. 영 제127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산림보전지역 내에서도 벽돌, 기와, 연탄 등의 제조시설 설치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벽돌공장 설치는 국토이용관리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도권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관련 법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수도권 개발과 관련된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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