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민사판례

변리사 시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

2002년, 변리사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변리사 1차 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시험 직전,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이 때문에 절대평가 기준으로는 합격 점수였던 많은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억울한 수험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시험 방식을 갑자기 바꾼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불합격 처리되었던 수험생들은 추가 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합격된 수험생들은 시험 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갑자기 바꾼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을 개정할 때는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처럼 법령 개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변리사 시험의 경우, 과거에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여러 번 바뀌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당시 상황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예상하지 못하고 상대평가 전환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변리사법 제4조의2, 구 변리사법 시행령(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부칙(2002. 3. 2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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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출제 오류#국가배상 책임 불인정#고의 과실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