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피의자 신문 참여 거부당했는데…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변호사 참여가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지만(참고로 이 판결 이후 관련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법(형사소송법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변호사 참여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확립된 학설도 없어서 검사나 경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나름대로 법과 실무 관행을 따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큼 신중하게 판단했는데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

대법원은 이런 경우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즉,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검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설사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더라도 검사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될까?

결국 변호사 참여를 거부당했을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 및 해석
  • 관련 판례 및 학설의 존재 여부
  • 검찰 실무 관행
  • 관련 지침(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의 내용 및 운용 상황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당시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라면 누구라도 변호사 참여를 불허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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