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변호사 선임 후 사건 병합 시, 꼭 알아야 할 피고인의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변호사 선임 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때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역할과 법원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병합,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고인 A는 어떤 사건(제1사건)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도중 A에 대한 다른 사건(제2사건)이 제1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제2사건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법원은 제1사건의 변호사에게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할까요? 만약 통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법원,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변호사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1사건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제2사건에도 자동으로 변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2사건의 기록 접수를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변호사가 제2사건도 함께 변호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보장: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다툽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제2사건 기록 접수를 통지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법원은 기록 송부 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변호인 선임 시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조: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 동일 피고인의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습니다(단,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394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변호인 선임 후 사건 병합 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항소심에서 변호사 선임 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법원은 변호사에게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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