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17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성공보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변호사(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성공보수금 약정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변호사는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성공보수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내용

  • 약정된 성공보수금의 효력: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 성공보수금 감액 가능성: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사유: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입증 책임: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결론

변호사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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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감액#대법원 판결#현저히 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