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너무 많이 요구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가 약정한 성공보수 전부를 받지 못하고 감액당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임하며 착수금 200만원, 승소 시 3,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정된 성공보수 3,0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가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의 성공보수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 및 변호사의 노력: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장기간 소요되지 않았고,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변호사보수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규칙에 따른 성공보수는 679만원(증감 가능)이었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34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수임 경위: 의뢰인 A씨는 변호사 B씨가 친구의 아버지라는 친분 관계 때문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 승소 결과의 실질적 이익: 일부 승소는 했지만, 실제로 A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3,000만원의 성공보수는 과도하며, 1,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공보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제19조 (보수)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722,8739 판결
  •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22 판결
  • 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050 판결
  •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결론

변호사 성공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승소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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