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너무 많이 받기로 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특히 재판처럼 결과가 중요한 경우,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가 너무 많은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과도한 성공보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소송에서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만약 항소심에서 이기면 특정 토지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B씨는 약속대로 토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너무 과도한 보수라며 토지의 일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B씨와 A씨의 관계,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A씨가 얻은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속한 토지 전체를 성공보수로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는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정된 보수를 감액하려면 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토지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B씨의 도움으로 최종 승소하여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 소송 기간, A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성공보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변호사 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2조)
  • 약정된 보수를 감액하려면, 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성공보수 약정을 할 경우에는, 서로 충분히 상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기준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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