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민사판례

변호사 성공보수,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가 요구하는 성공보수가 너무 과도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그 효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약정된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판단합니다.

  •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인지, 단순 의뢰인 관계인지 등
  • 사건 수임 경위: 어떤 과정을 통해 사건을 맡게 되었는지
  • 착수금 액수: 이미 지급된 착수금의 규모
  • 사건 처리 과정 및 난이도: 사건 진행 과정이 복잡했는지,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인지 등
  • 변호사의 노력 정도: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 소송물 가액: 소송에서 다투는 재산적 가치
  • 의뢰인의 승소 이익: 의뢰인이 승소를 통해 얻게 된 실질적인 이익
  •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관련 사항

판례의 사례:

실제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약정된 성공보수 전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의 승소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그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착수금만 받고 상고심에서는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한 점도 고려되었지만, 최종 결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6조 (위임의 종료):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위임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제19조 (보수)
  •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30382 판결

결론:

변호사 성공보수는 약정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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