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가 내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회사랑 합의를 봐버렸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회사(丙)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A씨(甲)는 변호사 B씨(乙)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A씨의 변호사 B씨와 회사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A씨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사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조정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A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버린 상황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조정과 같은 합의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의사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맡은 바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위임의 본질)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변호사 B씨는 A씨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A씨가 처음 청구했던 금액과 조정에서 성립된 금액의 차액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 B씨가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포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A씨가 최소 얼마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B씨에게 전달했었다면, 그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7361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과실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과 패소 확정 시점의 토지 시가 등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처리해서 의뢰인이 졌을 경우, 변호사가 소송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겼을 가능성이 있어야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된 경우, 승소 가능성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여부는 달라지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억울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당제소임을 입증해야만 소송비용 외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일부(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는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나,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소송 전 비용과 실제 수령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