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는 황당한 일을 겪으셨나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일 겁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甲은 변호사 乙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乙은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은 취하 간주되어 종결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 변호사 乙은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게 함으로써, 의뢰인 甲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乙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만약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했더라도 甲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잘못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변호사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과실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과 패소 확정 시점의 토지 시가 등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처리해서 의뢰인이 졌을 경우, 변호사가 소송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겼을 가능성이 있어야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제때 제출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필수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된 개인 변호사(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해당 변호사가 재판에 불참했더라도,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국선변호인)가 출석했다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변호사가 동의 없이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끝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