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6

민사판례

변호사도 상호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 간판을 보면 OOO 법률사무소, OOO 법률사무실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업자등록처럼 상호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변호사는 상호를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상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상인'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지닌 직업입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품위 유지, 비밀 유지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제24조, 제26조). 또한 광고나 사건 수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31조). 이처럼 변호사는 일반 상인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세금을 낸다고 상인은 아닙니다.

변호사도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변호사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변호사는 상인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부과는 조세 정책적인 이유일 뿐, 변호사의 본질적인 업무 성격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모여 설립한 법무법인은 '상호'가 아닌 '명칭'을 사용하고 등기합니다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 제43조 제2항 제1호). 법무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별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법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으며, 법무법인이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도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명칭은 상호등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법 제5조 제1항, 제18조, 변호사법 제43조 제2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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