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명함이나 웹사이트에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잠깐! 자칫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핵심은 "소비자들이 실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맥락이 중요하다!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어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민사판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상담사례
변호사 자격 없이 타인의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의뢰인 이름으로 진행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가 '법률중개사' 또는 '부동산법률중개사'처럼 법률 관련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표시 방법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실제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무직원에게 빌려주고, 사무직원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변호사처럼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 변호사와 사무직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리'에는 단순히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기소된 혐의보다 가벼운 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돈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