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형사판례

'변호사'라는 단어, 아무나 막 써도 될까요?

혹시 명함이나 웹사이트에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잠깐! 자칫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무엇이 문제일까?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핵심은 "소비자들이 실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변호사 김철수'처럼 이름 앞에 사용하는 것과 '변호사처럼 꼼꼼하게'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명칭이 사용된 전체적인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문구와 함께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소비자들은 실제 변호사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명칭을 보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맥락이 중요하다!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어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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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직권판단#추징#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