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진 정장을 입고 법정에서 날카로운 논리로 싸우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변호사의 업무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장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변호사의 업무가 상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갑'이라는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등록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장사', 즉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행위로 인정되면 상법이 적용될 수 있겠죠.
변호사의 공익성 vs. 영리성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해 일하지만, 동시에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역할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영리 추구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상법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입니다. 소송, 행정처분 청구 대리, 일반 법률 사무 등을 수행하지만, 이는 영리 추구를 위한 상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 목적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무 수행이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영리 활동은 제한적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 업무를 잠시 멈추는 '휴업'을 해야 합니다.
결론
변호사의 업무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2003. 12. 17. 자 2003비단19 결정 참조 - 본문에서 언급된 판례는 예시로 사용되었으며, 본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써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급여는 상사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돈을 늦게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법상 이자율이 아닌 민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법무사는 공공성을 띤 직업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과는 다르며, 따라서 상호를 등록할 수 없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받은 돈이 업무에 들어간 실제 비용 정도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률사무소를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을 처벌할 때, 사무장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며, 변호사라고 해서 중개업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