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세무사로도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법무법인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인데, 세무사는 영리법인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세무사법(2013년 개정 전)은 세무사가 영리법인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세무사가 본업에 집중하고, 영리법인에 종속되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고, 세무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 제3호). 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다른 법률 자격에 따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49조). 즉,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세무 업무를 한다고 해서 세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변호사가 세무 업무와 다른 변호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세무 업무와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도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세무사법의 영리법인 근무 금지 조항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세무 업무 활동에 중요한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거부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특허청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무사는 공공성을 띤 직업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과는 다르며, 따라서 상호를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