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변호인을 만날 권리는 얼마나 보장될까요? 최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왜 중요한가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또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무제한일까요?
아닙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의 목적이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이러한 목적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접견교통권 제한은 신중해야 하며,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조,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진실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법한 변호 활동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접견교통권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변호인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변호인이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형사판례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형사판례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형사판례
경찰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간 사람(임의동행)도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정신청 통지 누락, 변호인 접견권, 위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체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모든 피의자(구속 여부와 관계없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망적 행위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