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03

형사판례

경찰 조사, 변호사 만날 수 있을까요? (임의동행과 접견교통권)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특히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게 된 경우, 내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임의동행 상황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지, 즉 접견교통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은 강제적인 연행이 아닌, 경찰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경찰서에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제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동행, 변호사 만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동행된 경우에도 변호사를 만날 권리, 즉 접견교통권이 보장됩니다. 피의자는 물론이고,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인 피내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반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4조,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접견교통권, 제한될 수 있나요?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된 제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이나 법원도 함부로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정리하자면, 임의동행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함부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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