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이럴 때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오늘은 피고인 퇴정 시 반대신문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퇴정,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르면,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의 영향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피고인은 반대신문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퇴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절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은 제한될 수 있지만, 반대신문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하기 어려워했고, 피고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미리 질문할 내용을 제출했지만, 신문이 끝난 후 요약만 듣고 제대로 된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대신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기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증인의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한 피고인은 "변경할 내용이나 이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스로 반대신문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를 "책문권 포기"로 보고, 이전에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고인 퇴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반대신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퇴정해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10년 미만 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가버린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이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그렇게 얻은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이웃 분쟁 증인 소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시 과태료, 비용 부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에 즉시 알리고 서면 증언 가능성을 문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