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1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거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판례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13차례에 걸쳐 불구속 상태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검사는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에 대한 준항고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불허 역시 구금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2.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89조 (구속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209조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를 유추 적용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3. 변호인 참여 제한의 가능성: 대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추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검사의 변호인 참여 불허, 국가 배상 책임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검사가 제한했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법률, 판례, 학설, 실무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검사라면 그 권리를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문#변호인 참여#국가배상#검사 과실

상담사례

피의자 신문 참여 거부당했는데…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변호사 참여가 거부된 피의자 신문이라도 당시 법과 판례에 따라 검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국가배상 받기는 어렵다.

#피의자 신문#변호사 참여#국가배상#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변호인 참여, 피의자 옆에 꼭 붙어 앉아야 할까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피의자신문 참여권#정당한 사유#퇴실

형사판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항소심#변호인#피고인 신문권#권리 침해

민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체포영장 등사 신청, 거부당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직원을 시켜 의뢰인의 체포영장 등본을 신청했는데, 경찰관이 변호사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변호사는 직원을 통해서도 체포영장 등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검사의 사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직원#체포영장#등사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 조사 거부해도 강제 구인 가능할까?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구속 피의자#조사 거부#강제 구인#진술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