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2

형사판례

변호인 참여, 피의자 옆에 꼭 붙어 앉아야 할까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변호인이 꼭 피의자 바로 옆에 붙어 앉아야 할까요?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좀 떨어져 앉으라고 하면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퇴실을 명령했고, 이에 변호인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법경찰관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법 2008. 7. 14.자 2008보5 결정)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실을 명령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참여 제한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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