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과 상실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아내의 외도로 별거 중인데, 설상가상으로 함께 살던 집까지 팔아버렸다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했다면 더욱 억울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자금을 모아 마련한 집이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기타 혼인관계의 종료에 관한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별거 중인 자는 별거를 시작한 날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
즉,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비록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내가 별거 중 임의로 공동재산인 집을 처분한 경우에도 매각 대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의 소유권이 바뀐 것일 뿐, 그 근본적인 재산 가치는 여전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3. 6. 9. 선고 92드38625 판결 : 항소) 본 판례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 일방이 별거 중 임의로 매각한 경우, 그 매각 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내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 아내가 임의로 집을 팔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매각 대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구매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공동 계좌 거래 내역, 대출 상환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별거 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기반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시,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채무는 단순히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헤어질 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생긴 빚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남편이 상속받거나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아내의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부담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하고, 퇴직금, 연금, 공동생활 빚도 분할 대상이며, 전문 자격증은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