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헤어지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라면 이혼했을 때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동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 실제로 부부처럼 살겠다는 의사가 있고, 2.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부처럼 생활하는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동거가 사실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혼적 사실혼이나 계약상의 형식적인 부부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예: 상속)은 사실혼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생활공동체'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함께 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면 헤어질 때 그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명의로 된 집이라도, 함께 돈을 모아서 샀거나 대출금을 함께 갚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주의할 점! 모든 동거가 사실혼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시 당사자가 밝히지 않은 재산도 법원의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조사 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사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별거 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기반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