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별거 후 재산, 나눠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됩니다. 특히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나눠야 하나?" 또는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새로 산 집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처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상속받은 땅을 아내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하여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아내는 그 땅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취득 시점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근원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이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얻은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다가 별거하게 되었고, 별거 후 남편이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아내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별거 이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사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나 재산 형성의 근원을 따져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별거 이후라는 시점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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