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13

가사판례

남편 명의 재산, 아버지에게 받았어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내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 명의의 땅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땅이 원래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던 집을 팔아서 산 것이라며, 아내와는 상관없는 재산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그 땅을 사는 데 사용된 돈이 남편 아버지의 집을 판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땅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그 땅이 남편 고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그 재산의 유지에 도움을 준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의 노력 덕분에 남편은 고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만큼 다른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한 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의 심판):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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