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28

형사판례

병역면제 목적 허위진단서, 병역기피 미수죄 성립할까?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허위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병역기피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병역기피 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역법 위반 (병역기피)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잠적,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위행위'란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 당국을 속여 병역 의무 감면을 받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만으로는 처벌 불가능

대법원은 단순히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행위만으로는 병역법 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역법 위반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도망, 잠적, 신체손상과 같이 병역 의무 이행을 회피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처분 변경 절차까지 거쳐야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허위 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는 병역처분 변경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 병무행정 당국에 직접적으로 사위행위를 해야 비로소 병역 의무 이행을 회피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4. 15. 선고 2005노457 판결). 즉,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병역기피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병역법 제86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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