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의견이나 수감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서, 어디까지 허위일까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33조).
그런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오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때 고의는 "미필적 고의", 즉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작성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히는 내용은 단순히 현재의 병명이나 증상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치료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의료적 판단이 허위진단서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진단서에 적어도 될까요?
진단서에 "수형생활이나 수감생활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지만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그 판단 과정에서 의사의 의견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 제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의사가 단순히 '가능/불가능'이라는 결론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진단 결과나 치료 의견 등을 함께 제시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수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료적 판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허위진단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나 치료 의견 자체는 사실인데, 단지 수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만 다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환자가 처할 구체적인 수감생활 환경과 환자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수감생활 환경과 환자의 건강상태를 비교했을 때, 의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의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허위진단서 작성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물론이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환자 역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소견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진단서로 간주되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실제로 진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야 성립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의 장애 등급을 판단할 때 MRI 검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 사망 후 작성한 사망진단서 내용이 부검 결과와 달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부검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작성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당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었더라도, 의료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