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할까?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여교사들의 부탁을 받고 실제 진찰 없이 분만 예정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가?

  2. 의사 면허 정지 처분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없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가?

법원의 판단

  1.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 작성은 위법

법원은 의사가 실제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교사들의 방학이나 병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만 예정일이나 분만일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1. 보건복지부령 없이도 면허 정지 처분 가능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3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보건복지부령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면허 정지 처분의 적법성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 면허 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의사의 허위 진단서 작성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며, 보건복지부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3

참조 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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