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A씨는 B씨 소유 건물 2~4층을 임차하여 한방병원을 개설하려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은 의료법령과 건축법령상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병원 개설이 불가능해지자 B씨를 상대로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으니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이 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원시적 불능)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이행 불가능한 급부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씨와 B씨가 '반드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해야 한다'는 데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계약일수록 당사자 간 명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의사가 비의사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병원 임대차 계약은 의사 개인에게 효력이 귀속됩니다. 또한, 의사가 비의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차리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약정 이후에 새로운 약정(예: 빚보증)을 맺더라도, 그 약정 역시 불법적인 약정에 기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 계약 역시 무효이다. 불법을 알고서 계약한 당사자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민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기존 병원을 인수하여 원래 병원장의 이름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의료법인이 의사에게 병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은 의료법상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만,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