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5

형사판례

한의사가 법인 명의 빌려 개원해도 괜찮을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면 안 되겠죠? 의료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피고인 3은 신용불량자가 된 후 새로운 한의원을 개원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3과 사무장, 법인 대표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의료인이 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 3이 직접 병원 운영을 맡았고,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법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결론

자격 있는 의료인이라도 명의 대여를 통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한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의료인이 직접 운영을 주도한다면 명의 대여 자체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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