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에 소속된 직원처럼 여겨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운영자, 독립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병원의 지시를 받아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어 운영한다면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병원은 식대 결정 등 일부에만 관여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세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공급은 해당 사업자의 거래로 한정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환자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면세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즉, 병원이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면세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다른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과세 관행, 단순 과세 누락과는 다르다
원고는 과거에 병원 구내식당 급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 누락이 아니라, 과세 당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이 사례에서는 과세 당국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비과세 관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없다면 납부해야
원고는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이 사례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면세 농산물 등 매입세액 공제, 서류 제출 필수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
이처럼 병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과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장례 의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이라는 판단.
세무판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마사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건물 부분의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건물 면적 비율로 한다.
세무판례
병원이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주차장 운영 등)과 면세사업(의료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신관 건축 및 주차장 운영에 들어간 비용(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된 부분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신관 건축이나 주차장 운영처럼 과세/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병원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매도했을 때, 이를 단순 재산 매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임대업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