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요? 당연히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안마사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원고 1은 안마사인 원고 2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안마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안마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1두3874 판결)
대법원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안마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안마사를 고용했더라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마사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무판례
피부과에서 의사가 아닌 미용사가 제공하는 피부 관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이 아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서,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만 가지고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스포츠 마사지도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ATM 제조 및 관리업체가 은행에 제공하는 ATM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대한요가협회 분사무소에서 일반인에게 유료로 요가 강습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실비 제공이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면세를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의 몸을 만지는 행위가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무자격 안마)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