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세무판례

안마시술소 운영, 부가세 면제될까? 자격 없는 사람이 운영하면 면제 안 됩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요? 당연히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안마사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원고 1은 안마사인 원고 2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안마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안마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1.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 용역
  2.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 용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1두3874 판결)

대법원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안마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안마사를 고용했더라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마사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결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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