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형사판례

병원 사무국장의 불법 환자 알선, 병원장은 처벌받을까? 양벌규정과 증거능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특히 양벌규정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병원 사무국장이 불법으로 환자를 알선했는데, 병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다만, 병원장을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의 사무국장이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병원장을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직원뿐 아니라 고용주나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무국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병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쟁점: 사무국장의 진술, 병원장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문제는 사무국장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무국장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법정에서 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서를 병원장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예: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병원장이 조서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병원장과 사무국장의 관계처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는 경우에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병원장)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사무국장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양벌규정: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 등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예: 의료법 제91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아닌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인정 시에만 증거능력 인정
  •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인이 사망 등으로 진술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가능. 단, 제312조 제3항 적용 시에는 제314조 적용 불가

이 판례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의료법 제9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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