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도 같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양벌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 지점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자, 지점 대리는 평소 자주 오가던 고객에게 투자상담, 주식 매매 주문 접수,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고객은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지점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은 증권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회사 직원'에 포함되는가?" 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보조자로서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도 "회사 직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고용계약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중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고객이 지점장과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의 간접적인 통제·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기업들이 "회사 직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식하고, 정식 직원 외에도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는데,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처벌받는다. 법이 개정되어 회사 책임을 묻는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여전히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종업원이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나 개인 사장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업이나 수산업을 **직접 경영하는** 회사나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단순히 어선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