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형사판례

회사 직원 아니어도 회사 처벌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도 같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양벌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회사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 지점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자, 지점 대리는 평소 자주 오가던 고객에게 투자상담, 주식 매매 주문 접수,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고객은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지점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은 증권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회사 직원'에 포함되는가?" 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보조자로서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도 "회사 직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고용계약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중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고객이 지점장과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의 간접적인 통제·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양벌규정: 회사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도 처벌받는 규정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 "회사 직원"의 범위: 정식 고용계약 여부보다는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
  • 판례의 의의: 회사는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회사 업무에 관여한다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들이 "회사 직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식하고, 정식 직원 외에도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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