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병원 운영자도 이런 일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양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원의 잘못에 대해 고용주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입니다. 의료법에도 이런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자(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 의료법 제91조)
왜 병원 운영자까지 처벌하는 걸까요?
이는 병원 운영자가 직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운영자가 직원 교육이나 관리에 소홀했다면, 직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물론, 운영자가 충분히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 의료법 제91조 단서)
그렇다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이란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한 병원 운영자가 간호사들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영자는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 인력 확보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운영자는 직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의료법 위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는 직원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위반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제91조
형사판례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옛 의료법(2000년 1월 12일 개정 전)에서는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면허 정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회사 대표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직원의 경찰 진술 조서는 대표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식당 주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종업원이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면 주인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 직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장 처벌 규정(양벌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병원장 개인의 처벌 규정도 위헌이지만, 1심 판결 이후 위헌 결정이 나왔으므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