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직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나 사장도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벌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사실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나 대표자에게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나 대표자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게을리했는지" 꼬집어 적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사실에 회사 측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일일이 특정해서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하지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기소 시, 공소사실에는 회사 측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까지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은 자신들이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는데,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처벌받는다. 법이 개정되어 회사 책임을 묻는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여전히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폐기물 관련 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회사 대표의 잘못이 곧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이며,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