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일반행정판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출근 안 해도 진단료 환수는 부당?

의료법 위반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만 했더라도 건강보험 진단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여 CT 영상진단료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른 법(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위반이 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적정한 인력·시설·장비 유지'를 규정한 것은 환자에게 적합한 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것이지,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모든 부분에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았더라도,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된 CT 장비를 사용하여 영상판독을 거쳤다면, 이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 부당이득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단순히 다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건강보험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건강보험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조조문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호, 제67조 제1항, 제88조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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