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임의로 시행하고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병원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이상의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병원에 진료비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쟁점 2: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쟁점 3: 환수 처분 후 병원이 환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환수 처분은 효력이 없어질까?
결론:
건강보험 제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과다한 진료비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임의로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을 때, 그 비용이 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과다본인부담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 동의하에 시행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검진 당일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검진 결과와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검진료에 포함된 진찰 행위와 별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환수하려면, 그 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받은 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돌려주도록 할 수 있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검사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미신고 장비를 사용한 진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