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이는 불법일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법인(원고)이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은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비의료인과의 건강검진센터 동업은 불법인가?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더라도,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75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정당한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이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징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때는 요양급여 내용, 요양급여비용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의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심리미진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의사가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전액 징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고려 없이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사무장 병원의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치과의사가 받은 급여와 비교하여 환수금액이 과도하고, 실제 사무장과의 형사처벌 수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
일반행정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금을 타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불법행위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다른 병원 입원실을 함께 쓰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용하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용을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지만, 환수 대상은 입원료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