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환수는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치과의사(원고)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던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해당 치과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약 3억 5천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례(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에 따라 피고는 환수금액을 약 3억 원으로 감액했지만, 원고는 여전히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공단의 재량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은 환수 금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량권 남용: 피고는 환수 금액을 정할 때 원고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 불법 개설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실제 진료를 하였으며, 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규칙의 효력: 피고는 내부적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적용했지만, 이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전액 환수보다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운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불법행위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금액은 공단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불법 개설자의 책임이 크면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금을 타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