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진료기록부에 실제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적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실제보다 물리치료와 약물 투여 횟수를 부풀려 진료기록부에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사를 옛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옛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행위가 옛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옛 의료법 조항 해석: 옛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옛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면허 정지 사유는 되지만, 옛 의료법 제69조(제21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비록 잘못된 행위이지만, 당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병명을 진단서에 추가하여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누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지만, 환자 치료의 연속성, 정보 공유,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용은 상세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주치의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