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요. 오늘은 양벌규정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양벌규정이란, 회사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벌을 주는 규정입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양벌규정의 적용 요건
이번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7057 판결)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현행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참조)의 양벌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운전기사(피고인 1)가 차량 높이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현행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기사의 위반행위만으로 소속 회사(피고인 2)까지 처벌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즉, 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상당한 주의의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의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회사를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회사 직원 수, 직원 교육 실시 여부, 운전기사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직원의 법규 위반으로 회사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 교육,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는데,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처벌받는다. 법이 개정되어 회사 책임을 묻는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여전히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등의 대표나 직원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직원 개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이 회사 등의 업무주(업무의 책임자)로 한정되었으나, 이 판결로 실제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